금융
접수중
[경기] 과천시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경기도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온라인 접수 (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)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기도
문의처
경기도 과천시 지역경제과 02-3677-2312
사업 개요
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
이 사업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농업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, 창업자금, 교육 및 컨설팅, 농지 지원 등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1. 사업 신청 자격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농업인이 대상입니다.
- 연령: 사업 시행연도(2026년)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(1985년 ~ 2008년 출생자)
- 영농 경력:
- 독립경영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
- '독립경영'이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·시설 등 영농기반(임차 포함)을 마련하고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법」에 따른 농업경영정보(경영주)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(주품목)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
- 병역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- 단,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받은 자는 신청 가능하며, 복무 기간은 의무영농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- 거주지: 사업 신청 시·군·광역시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해야 하며, 사업장과 거주지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.
[신청 제외 대상]
-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
- 단,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생산물을 판매,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생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.
-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매월 보수 또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
- 고등학교·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
- 과거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-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
- 본인 세대(`25년 10월 부과 기준)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다음 중위소득 140%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. (예: 4인 가구 기준,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311,031원, 지역가입자 부과액 269,976원, 혼합 320,322원)
-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2. 주요 지원 내용
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는 다음의 지원이 제공됩니다.
-
영농정착지원금:
-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한 시·군·특광역시인 경우 지급됩니다.
-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(월 지급액: 독립경영 1년차 110만원, 2년차 100만원, 3년차 90만원)
- 지원 기간은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. (예: 독립경영 1년차는 총 36개월, 2년차는 총 24개월, 3년차는 총 12개월)
-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(바우처 방식)로 지급되며,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을 통해 연 4회 분기별로 신청해야 합니다. 사용 기한은 당해 연도 12월 20일까지로 연장 불가합니다.
-
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연계 지원:
- 농지 지원: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사업에 별도 심사 없이 편입되어 농지 임차·매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(장기임차 5
10년, 매입 지원 상한 13.038.5천원/㎡, 연리 1%, 최장 30년 균분상환) -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: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(최대 5억원, 연리 1.5%, 5년 거치 20년 상환) 등 창농기반 조성 비용 대출을 지원합니다.
-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·컨설팅 지원:
- 선도농가 실습지원: 선도농업인을 통해 영농창업에 필요한 실습교육을 지원합니다. (연수생: 교육훈련비 월 80만원 한도, 3~7개월, 영농개시자는 불가, 예정자만 지원 가능. 시·군 기술센터에 별도 신청 필요)
- 농업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지원: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계획 중인 농업인에게 기술·경영 분야 심층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. (개소당 920만원, 국비 70% 자부담 30%)
- 농지 지원: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사업에 별도 심사 없이 편입되어 농지 임차·매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(장기임차 5
3. 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기간: 2025년 11월 6일(목) ~ 2025년 12월 11일(목) (36일간)
- 신청 방법: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을 통한 온라인 신청 (uni.agrix.go.kr)
- 제출 서류:
- (온라인 입력) 사업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, 신청 첨부서식1
- (파일 첨부) 영농계획서(신청 첨부서식2) 및 필수·가점 증빙서류 일체
- 관련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.
[평가 및 선정 절차]
총 2단계 평가(서류 → 면접)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- 신청서 접수 (~'25.12.11): 필수 서류 미제출자 제외 후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.
- 서류 평가 ('25.12월 중): 영농계획서 서면 평가 (정량평가 및 정성평가). 서류평가 통과자 중 시·군·광역시별 선정 규모의 1.5배수 이내를 면접평가 대상자로 통보합니다. (합계 점수 60점 이상)
- 면접 평가 ('25.12.26.~'26.1.9.):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며, 시·도 및 시·군·구는 면접 평가일자를 신청서 접수 마감일까지 고지하고, 정확한 일시·장소는 개별 통보합니다.
- 최종 선정 확정 ('26.1.9.): 면접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선정 규모 내에서 최종 선정자를 확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. 당해 연도 사업 취소·포기자 발생 시를 대비하여 차순위자 명단도 작성됩니다.
4. 사업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
선정된 사업대상자는 다음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. 위반 시 지원금 환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독립경영 이행: 독립경영예정자는 2027년 3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(경영주)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.
- 의무교육 과정 이수: 영농정착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다음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.
- 필수 교육 시간: 사업선정 1년차 28시간 (온라인 설명회 2h, 워크숍 14h, 비대면 교육 12h), 2년차 8시간, 3년차 8시간.
- 선택 교육 시간: 지원금 수령 개월 수에 6시간을 곱한 시간 (연간 최대 72시간)을 이수해야 합니다.
- 재해보험 및 자조금 가입:
- 주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, 가입 기간 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
- 주생산품목이 농식품부 지원 의무자조금 품목인 경우, 지원금 수령 기간의 80% 이상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.
- 경영장부 기록: 경영장부 기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장부를 반드시 기록하고 익월 25일까지 전월 기록을 확정·제출해야 합니다.
- 영농계획 이행: 신청 시 제출한 영농계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.
- 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: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, 다음 행위는 병행 불가합니다.
-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(농업 관련 예외는 신청 제외 기준 참조)
-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
- 영농 포기, 휴경, 가족 또는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행위
-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
- 성실 신고: 사업대상자 선발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및 지원금 지급기간 중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.
- 영농정착지원금 신청 및 성실 사용: 의무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, 농가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.
- 의무영농기간 준수: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과 지급 완료 후 지원금 지급 기간만큼 영농에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합니다.
- 정책자금 성실 사용: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등 정책자금을 이용한 경우, 반드시 지원 목적에 따라 자금을 활용해야 합니다.
5. 문의
더 궁금한 사항은 과천시 지역경제과 ☎02-3677-2312 로 문의해 주십시오. (타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농업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)
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! 🎉
댓글 0
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.
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🎈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!